간호법 제정안이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권한으로 상정되지 않으면서 간호법 제정 여부는 다음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정된 27일까지 미뤄지게 됐다. 만약 간호법이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되고 가결 또는 부결됐다면 이로 인한 후폭풍은 더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늘어난 2주라는 시간이 길고 답답하게 느껴지겠지만, 보건의료 직역간 대화를 위한 시간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됐으면 한다. 간호법이라는 법이 가지는 상징성은 작지 않다. 의료법이라는 단일체계에서 유지돼 온 보건의료체계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개인적 소견으로는 법이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장 적합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료법 체계 내에서 잘 다뤄지지 않고 있는 간호와 돌봄에 관한 내용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는 있다. 문제는 그런 중요한 법이, 다른 보건의료직역들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통과 여부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해도, 간호법의 제정이 약소 직역의 직무를 침범한다는 우려는 그냥 간과할 수 없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기 위함이고 다른 직역의 직무를 침범할 의도가 없다”고 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국회 본회의로 상정될 가능성이 있는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거듭 외쳤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월 9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및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10시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열려, 간호법 본회의 직권 상정을 포함한 여러 안건이 논의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등 보건의료 관련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혀 왔다. 궐기대회 현장에는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각 보건의료단체 소속 회원들이 자리해, 간호법 철폐를 함께 촉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를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간호법이라는 악법 제정을 결사적으로 저지해왔다. 오늘 급작스럽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간호법안 상정을 위한 안건신속처리 의결을 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행태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곽지연 회장은 “올해 1월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2소위로 회부해 다루기로 한 법안 통과를 갑작스럽게 강행하려는 불온한 시도에 대해 보